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9 2016고정19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VEGA) 엽 총의 소유자이다.

1.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06:00 시부터 18:00까지 사이에 순천시 일원에서 까치를 무제한으로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 생동물 포획( 한전- 까치)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가 부근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25. 10:00 경 순천시 D 주택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 E 싼 타 모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위 주택 안 감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까치를 향해 엽총 1 발을 발사해 까치 1마리를 포획하는 등 수렵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피고인 소유의 위 엽총을 사용하여 까치를 포획하는 등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5호, 제 55조 제 1호( 수렵 제한 사항 위반의 점),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5호로 ‘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정당한 사유 외 총포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