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청구 취지 기재 부동산은 B의 부모인 I, H이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만 B의 명의로 마친 것으로서 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 자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 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라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 기가 명의 신탁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아닌 제 3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가 되는 원인 관계로는 명의 신탁 뿐만 아니라 증여나 자금의 대여 등 여러 법률 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