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제주시 C에 있는 ‘A 및 오피스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A 및 오피스텔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비법인사단이며,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회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6. 3. 5.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새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관리주체 대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지위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선출에 기초된 이 사건 정관은 그 제정 당시에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은 바 없어 당초부터 그 효력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 사건 정관은 ①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관리인의 지위를 당연 겸직하도록 규정하였고,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결의정족수 요건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였는바, 이는 집합건물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제정된 규약으로서 해당 부분은 모두 그 효력이 없다. 라.
그렇다면 앞서 본 피고 B에 대한 선출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집합건물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였어야 하는데, 피고 B은 앞서 본 이 사건 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