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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9 2015고단6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4』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과 사실혼 관계이고,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34 세) 는 피해자 C의 외사촌 동생으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22. 22:05 경 고창군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릇 진열대에 있던 그릇과 접시를 밀어 파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 쑤셔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43 경 재차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 C과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아구 이걸 그냥”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과 위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 너는 저리 비 켜라" 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0』

3.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 경 정읍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I J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JB 우리 캐피탈과 할부기간을 60개월 (2013. 12. 16.부터 2018. 12. 20.까지 사이), 이자율 연 5.9%, 할부금 월 565,089원, 2회 연속으로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것 등을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29,3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대출 할부금융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2014. 1. 2. 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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