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4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0: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학원 2층에서, 피해자가 딸 C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도자기 접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경북 칠곡군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싸가지 없게 누가 어른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야기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3.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구석 밖에서 그러고 있으면 남들 보기 쪽팔린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장난하나, 욕하면 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