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3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와 부부관계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5. 22:0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실에서 당시 손님이 많았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어떻게 예측도 없이 장사를 하느냐,

너만 없어 지면 된다, 술이라도 먹고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누르고, “ 애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 라.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 다리,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7.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점 밖에서 가져온 음식을 담을 그릇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원목 사각 쟁반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혁대를 꺼내

어 피해자의 등, 어깨,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 잘못을 했으니까 댓가를 치러 야 한다.

손가락 하나는 잘라야 하지 않겠느냐,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라, 칼을 가져오지 않으려 면 목매어 죽어 라, 못 하겠으면 내가 해 준다, 니 생일날이 제삿날이다, 죽여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