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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4 2018고단1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2. 경 지인으로부터 태국인 피해자 D을 소개 받고 2017. 6. 경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에 온 피해자를 전주에 있는 성형외과에 차로 데려 다 주고 수고비로 현금 30만원을 받은 이후, 2017. 12. 경 한국에 온 피해 자로부터 ‘ 괜찮은 성형외과를 알아봐서 데려가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수술비용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 8. 경 경남 창원시 E 소재 ‘F 모텔’ 앞에서 친구인 피고인 A에게 “ 네 가 여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척 하다가 중간에 여자가 차에서 내린 틈을 타서 돈이 든 가방을 훔쳐 오면 100만원을 주겠다.

” 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9. 04:00 경 피해자에게 전주에 있는 성형외과로 이동하는 것처럼 속여 피고인 A는 G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여자 친구인 H와 함께 그 전날 임차한 I 아반 떼 승용차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서로 전화로 연락하며 휴게소에 여러 번 들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 경 산청군 J에 있는 K 휴게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원, 옷, 여권, 신분증, 휴대전화,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와 손가방을 차에 두고 내리자 그 즉시 피해자를 남겨 두고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고 피고인 B도 이를 따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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