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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58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리아 국적의 사람으로 2003년 경 기업투자 (D-8-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경북 칠곡군 D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 자동차 무역업, 중고자동차 부품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 G은 피고인 A의 조카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 아내이며, H는 피고인 A의 친구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 경 피고인 A의 친구인 I가 자신의 아내 인 피고인 B를 한국에 들어오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 초청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와 그녀를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한 허위 내용의 초청장, 초청 사유서, 신원 보증서를 인증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사실 피고인 B가 자동차 부품 바이어가 아니고, 피고인 A와 함께 자동차 부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음에도, 2013. 1. 25. 경 “ 피고인 B가 자동차 부품 관련 바이어로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계약한 자동차 및 부품의 구매를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에 초청한다.

” 라는 내용의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 공증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는 2013. 2. 12. 경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공증한 위 허위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 1) H의 허위 초청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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