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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6가합6186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 1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B,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 15. 접수 제1905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억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지분(이하 ‘B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12. 21. 접수 제46121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B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에서 배당기일인 2016. 7.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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