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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0 2019가단283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14. 작성한...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05. 7. 26.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5690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10. 9. 29. 6,000만 원, 2012. 2. 17. 7,600만 원, 2013. 8. 2. 1억 400만 원, 2014. 2. 6. 1억 4,300만 원으로 순차 변경등기되었다.

원고는 2009.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4994호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8. 8. 23.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8. 8. 24. D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E의 장모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2010. 10. 1. - 계약 당사자: 임대인 E, 임차인 피고 - 임대차기간: 2010. 10. 1. ~ 2020. 9. 30. (묵시적 갱신) - 임대보증금: 700만 원 - 임차 부분: 1층 방 1개, 거실 및 주방 공동 사용 - 건물의 인도일: 2010. 10. 1. - 확정일자 유무: 유(2018. 8. 21.) 경매법원은 2019. 5. 14.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185,064,904원 중 1순위로 최우선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700만 원, 3순위로 신청 채권자인 원고에게 1억 4,300만 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1,064,9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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