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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099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2014.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4. 1.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로 추정되는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들은, 만일 원고들이 G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면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것이고, 사실은 원고들은 위 문중이 아닌 H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어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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