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2. 27.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2014. 4. 22. 이혼하였다.
피고는 망인과의 혼인기간 중인 2008. 4. 23.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18. 10. 1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 한국계 중국인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4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3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이 형성한 재산으로 매수한 것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었다.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48,000,000원에 처분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중 일부로서 7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약정금 청구(선택적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는 2018. 10.경 망인의 재산(이 사건 아파트, 자동차, 보험금)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