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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26 2014나17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종중, 피고 E종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D종중, 피고...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2. 피고 B종중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은 각 ‘별지 목록’을 ‘별지 제1목록'으로 전부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 설시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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