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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68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5. 9. 21. 경 사망한 E의 아들 들이고, 망 E은 서울 강남구 F,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이 사망하자, G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형인 D을 G에서 퇴사 처리하여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던 돈을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10. 8.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등 자격 상실 신고서 양식에 D이 2015. 9. 30. 자로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아래 신고인 확인 인( 사용자 대표자) 란에 ‘( 주 )G E’ 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E 이름 옆에 G의 법인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건강보험 등 자격 상실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 남동부지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등 자격 상실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D, H 진술 부분 포함)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법인 등기부 등본, 제적 등본의 각 기재

1. D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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