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11. 14. 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으나,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 드단 7557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31. 경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2012. 3.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C 와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 행사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4. 23. 경 용인시 수지구 포 은대로 435에 있는 용인시 수지 구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혼인 신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 당사자란 중 아내( 처) 부분의 성 명란에 ‘C’, 출생 연월일 란에 ‘D.’, 주 소란에 ‘ 경기 용인 수지 E 아파트 102동 502호 ’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혼인 신고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결문 사본, 확정 증명 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