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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296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관련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B’라는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6. 10. 17.부터 2017. 1. 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39,337,636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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