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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09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2017. 10. 18.자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위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상회복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청구 중 인용된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위 부분으로 한정된다(본소 중 원상회복청구 및 반소청구).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 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마.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마.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원고는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바, 피고가 금형도면 승인본과 금형을 납품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금형도면 승인본과 금형을 납품하여 달라.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금형도면 승인본과 금형을 납품하지 않으면 위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8. 4. 25.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8. 4. 30.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2018. 5. 1.자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본소 중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잔금 9,500,000원 및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80,000,000원 합계 8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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