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5. 9. 22. D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1층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9. 같은 건물 지상 1층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5. 11. 19.부터 2017. 1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하여 2016. 9. 1.경 임대인을 D,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2016. 9. 30.부터 2021. 9. 30.까지)가 작성되었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에 권리금 1,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다. 원고의 동생 H은 법무법인 리앤킴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6. 9.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월 매출액 등에 대한 기망행위와 영업양수도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그 영업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G은 2016. 10. 21. H에게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전달하였고, H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서 변호사와 상의 후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장이라는 피고 C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016. 8. 2.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C와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