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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5고정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친인 C를 통하여 2014.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23사단 58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사본,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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