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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그럼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8. 14:4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배원 C를 통하여 2011. 9. 6.부터 같은 달 8.까지 대구 수성구 가천동에 있는 5군수지원사령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소포우편 수취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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