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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6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영등포구 B, 비동 603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할머니인 D을 통하여 2013. 5. 7.부터 2013. 5. 9.까지 552기무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기피),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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