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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7 2013고정4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므로, 병역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을 통하여 2013. 4. 2.부터 같은 달 4.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2공병여단 120공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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