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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노32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 각 범행은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시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각 범죄와 위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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