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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 기각 판결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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