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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5: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 주차된 D 소유 E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2. 2018.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근거] 20만 원[= 범죄사실 제 1 항 필로폰 가액 10만 원 범죄사실 제 2 항 필로폰 가액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 전국 평균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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