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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6. 10. 17:00 경 부산 연제구 C 시장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7.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4 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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