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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6고단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4. 14.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공원 내에서 E로부터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27그램을 E에게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25. 경 안양시 만안구 F 건물 A 동 2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참고인 E 사용 휴대전화 분석 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용번호 확인 보고)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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