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0: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이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 씨발 년 아 같이 먹다 도망간 일행이 내기로 했는데 왜 나한테 내라고 하느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방을 비워 줄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 야 씨 발 왜 술값이 많이 나왔어.
내가 시청에 신고를 하겠다.
'며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주점 내부를 사진촬영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진술서, 계산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 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값의 지불을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