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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07 2015고단4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18.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3.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3. 22:00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에 B과 함께 찾아가 위 주점 내 5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24. 01:00 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 얼마요 ”라고 물은 후 피해 자로부터 ‘23 만 원’ 이라는 말을 듣자 “ 못 줘, 농담이 아니고 돈도 없고 카드도 없어 못 줘, 신고 해 ”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한 피해 자로부터 ‘ 술 값이 없으면 그냥 가라’ 는 말을 듣자 재차 피해자에게 “ 저번에도 왔는데 왜 이리 술값이 많이 나왔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거야!,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할 거야 ”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내리쳐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리는 등 약 5 분간에 걸쳐 위 주점 카운터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소란을 일으켜 위 주점에 찾아왔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5. 6. 23. 22:00 경 위 ‘F 주점 ’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2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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