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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51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3. 22:25 경 인천 서구 D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유리로 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 주병을 들고 위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결혼 요구를 거절하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지름 약 10cm , 높이 약 20cm ) 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 너를 꼭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3.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외치며 위와 같이 테이블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강화유리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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