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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21:1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 술 값을 내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결제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들 아, 왜 나한 테 술값을 내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팔을 3회 쳐 내 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돌아 가라고 권유하는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쳐낸 정도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 않은 점, 술값을 내기로 한 지인이 자는 척을 하며 피고인에게 술값을 물리려 하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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