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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설천면 쪽에서 구천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에 있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경위), 사진

1. 교통사고 재조사(이의신청) 결과보고(통보)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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