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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3가단508585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A, B이 각 5/40 지분, 원고 C, D, E, F, G이 각 6/40 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H은 경기 안성군 I에 본적을 두고 있으면서(그 후 같은 군 J, 경성부 K로 전적), 충북 음성군 L, M, 충북 음성군 N, 충북 음성군 O, P, Q 각 토지를 사정(査定)받았다.

H이 사정받은 위 각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또는 소유자 H의 주소가 경(기도) 안성군 R(京畿道 安城郡 R)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토지는 H으로부터 장남 S를 거쳐 S의 처인 T과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T 사망 후 그 지분도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되었으며,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 B이 각 5/40 지분, 원고 C, D, E, F, G이 각 6/40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9,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H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들은 그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지분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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