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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22 2014가단7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충북 음성군 G 전 3,209㎡...

이유

1. 사실인정

가. 이 사건 토지는 C의 소유였는데, C이 2014. 7. 29.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피고 D 7분의 3, 피고 E, 피고 F 각 7분의 2)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 맞춤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 충북 음성군 H 공장용지 3,502㎡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인근 I 공장용지 9,874㎡의 소유자로 그 곳에서 건축자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인근 J 답 2,572㎡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0, 21, 48, 47, 46, 45, 44, 43, 4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5㎡에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개설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인접한 K, L, M 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은 경사지와 밭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의 각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고, 원고들의 각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오래전부터 피고에게 통행료를 납부하고 통로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충북지역본부 음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각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 ㉰, ㉱, ㉲부분 351㎡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토지 부분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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