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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3877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군 B 전 1,9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① 경기도 안성군 E 전 2단 2무보, ② F 임야 4단, ③ G 3단 1무보(이하 ①, ②, ③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같은 리에 거주하는 H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안성군 B 전 1,983㎡(이하 ‘제1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 ① 에서 분할 및 지번 변경되어 등록전환되었고, C 임야 3,669㎡(이하 ‘제2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 ② 에서, D 제방 595㎡(이하 ‘제3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 ③에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H은 1942. 3. 5. 사망하여 그의 양자 I(H과 I의 본적은 안성군 J로 동일하다)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I은 1999. 4. 19.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안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 2, 3토지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보존행위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부 I와 사정명의인 H은 본적이 동일하므로 I은 H의 상속인임이 분명하고, L에 H과 동명이인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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