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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나25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주 C이 2008. 7. 18.부터 2008. 10. 10.까지 운영하는 계(1회 불입금 1,000,000원)에 가입하여 순번 13번 중 2번으로 계금 10,000,000원을 수령한 후, ‘잔여 회차 계금을 차질 없이 정한 날짜에 납입하고, 불입을 못할 시에는 수령한 액수와 나머지 계가 끝날 때까지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계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C의 계좌로 2008. 9. 6. 1,000,000원, 2008. 9. 26. 2,000,000원, 2008. 10. 17.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의 계금을 송금하였다.

다. C은 위 계금 수령증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10. 11. 25.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계금 수령증에 의하여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여 11회분 계금 11,000,000원 중 4,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계금채권 7,00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8.경 C에게 1,000,000원씩 5회 합계 5,000,000원의 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금 2,000,000원도 C의 요구로 C의 채권자인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C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계금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C의 피고에 대한 계금채권 7,000,000원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8.경 C에게 계금을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 C의 채권자 D는 C으로부터 받을 돈 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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