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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7나396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이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경부터 2014. 4. 4.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면서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5. 10.경 51구좌 계금 50,000,000원(1구좌당 계불입금 월 1,000,000원 납입, 계금 수령 후 1구좌당 이자 월 500,000원 납입, 계금 수령하는 회차에는 계불입금 납입 면제)인 번호계 이하 '10일계'라고 한다

)를 조직하였다. 원고는 10일계 3구좌에 가입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4. 10.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2구좌의 계금으로 2013. 1. 10.에 53,000,000원, 2013. 5. 10.에 55,000,000원을 각 수령하고(피고는 원고에게 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 나머지 1구좌의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계가 파계되었다. 원고는 계금을 수령한 위 2구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81,000,000원(= 1,500,000원 × 2구좌 × 27회 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일자 계불입금 계금 미납입금 비 고 2012-05-10 2,000,000 2구좌 가입 2012-06-10 2,000,000 2012-07-10 2,000,000 2012-08-10 3,000,000 1구좌 추가로 가입 3구좌 2012-09-10 3,000,000 2012-10-10 3,000,000 2012-11-10 3,000,000 2012-12-10 3,000,000 2013-01-10 2,000,000 53,000,000 1구좌 계불입금 납입 면제 2013-02-10 3,500,000 이자 월 500,000원 추가 2013-03-10 3,500,000 이자 월 500,000원 추가 2013-04-10 3,500,000 이자 월 500,000원 추가 2013-05-10 2,500,000 55,000,000 1구좌 계불입금 납입 면제 2013-06-10 4,000,000 이자 월 1,000,000원 추가 2013-07-10 4,000,000 이자 월 1,000,000원 추가 2013-08-10 4,000,000 이자 월 1,000,000원 추가 2013-09-10 4,000,000 이자 월 1,000,000원 추가 2013-10-10 4,000,000 이자 월 1,000,000원 추가 2013-11-10 4,000,000 이자 월 1,000,000원 추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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