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덕이 2008. 2. 13. 작성한 2008년 증서 2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아들인 원고는 2008. 2. 1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는 2008. 2. 13. 3,000만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말 1,000만원, 같은 해 5.말 2,000만원 등 2회에 걸쳐 분할상환키로 한다.
나. 피고는 2006. 9. 10.경 C가 조직한 계금 52,500,000원(월 불입금은 150만 원이나, 계금 수령 이후 월 불입금은 200만 원임), 총 35구좌의 번호계(기간 : 2006. 9. 10. ~ 2009. 7. 10.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7번, 13번, 22번 등 3구좌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는 2008. 4.경 순번 20번에 이르러 파계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가 파계되기 전 7번 및 13번 계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3,000만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1,200만원 ㈎ 피고가 7번, 13번 계금을 받은 뒤 순번 20에 이르러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는바, 7번, 13번 계금을 받은 피고는 2개 순번에 대하여 매월 400만원{= 200만원 × 2}을 C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2008. 4.분 내지 2008. 6.분 3개월분의 계금 1,200만원{= 400만원 × 3개월}을 C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와 C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3,000만원 중 1,200만원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3개월간의 계금 1,200만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2) 1,800만원 ㈎ 피고는 C의 채무자인 E, F, G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나머지 채무 1,800만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