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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3가단2325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덕이 2008. 2. 13. 작성한 2008년 증서 2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아들인 원고는 2008. 2. 1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는 2008. 2. 13. 3,000만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말 1,000만원, 같은 해 5.말 2,000만원 등 2회에 걸쳐 분할상환키로 한다.

나. 피고는 2006. 9. 10.경 C가 조직한 계금 52,500,000원(월 불입금은 150만 원이나, 계금 수령 이후 월 불입금은 200만 원임), 총 35구좌의 번호계(기간 : 2006. 9. 10. ~ 2009. 7. 10.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7번, 13번, 22번 등 3구좌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는 2008. 4.경 순번 20번에 이르러 파계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가 파계되기 전 7번 및 13번 계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3,000만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1,200만원 ㈎ 피고가 7번, 13번 계금을 받은 뒤 순번 20에 이르러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는바, 7번, 13번 계금을 받은 피고는 2개 순번에 대하여 매월 400만원{= 200만원 × 2}을 C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2008. 4.분 내지 2008. 6.분 3개월분의 계금 1,200만원{= 400만원 × 3개월}을 C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와 C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3,000만원 중 1,200만원을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3개월간의 계금 1,200만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2) 1,800만원 ㈎ 피고는 C의 채무자인 E, F, G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나머지 채무 1,800만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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