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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968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5.경부터 ‘D’라는 명칭으로 다수의 낙찰계 및 번호계를 조직ㆍ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고 계금을 지급해 오던 중, 2008. 11.경 위 계 운영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C이 운영한 계는 C이 구속될 무렵인 2008. 10. 하순경 사실상 모두 깨어졌다.

나. C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계원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그 수령일자와 금액 등을 기재한 후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 통장에 계금의 지급일자와 ‘낙’ 또는 ‘낙찰’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위 통장에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계의 안전을 위하여 계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주가 계원들에게 탈퇴를 명할 수 있고, 탈퇴 시 계원들은 계의 종료 후 불입한 원금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C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받아 둔 계금 수령증에는 잔여 회차 계불입금을 차질 없이 매월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C이 조직한 계 중 2008. 5.부터 2009. 5.까지 운영하기로 한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C에게 위 13개월 동안 매달 2,000만원씩, 합계 2억 6,0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고, 2008. 6.경 계금 2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계도 2008. 10. 하순경 사실상 깨어졌다. 라.

원고는 C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였는데 파계로 인하여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C은 2009. 4. 29. 원고에게 강제집행 승낙문구가 기재된 5억 3,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작성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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