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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4고정89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C(여, 1981년생)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2013. 8. 28.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동 1층 피해자 운영의 장식물 판매가게인 ‘E’를 권리금 300만 원에 인수하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2,000만 원)채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피해자도 위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장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장식물과 원재료 등을 피해자와 함께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18: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장식물 등을 빼가겠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관리인인 F으로 하여금 위 가게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다음 날 11:00경 위 가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장식물 등을 보관하다가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년 10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 ‘피해자가 2013. 10. 16. 열쇠업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바꿔놓은 자물쇠를 따게 한 다음, 위 가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장식물 등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2013. 11. 7. 위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피해자와 만나게 됐는데, 피해자로부터 “미친 무당 년”이란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7~8회 찼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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