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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E생)이 운영하는 ‘F’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다시 술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는 돈이 있으면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없으면 우리 가게에 와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냐”, “다른 손님들한테 거지같이 빌붙어서 삐댄다.”라고 면박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3. 3. 19.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04:40경 양산시 G 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이 위 ‘F’에서 D에게 영업을 마친 후 만나자고 했으나 D이 만나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컷터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의 남편인 피해자 H(43세) 소유의 I 쏘나타 차량의 타이어를 찔러 피해액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3. 4. 16.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04: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위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컷터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에 “개보지”라고 적는 등 위 승용차를 수차례 긁어 피해액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4. 22.경 양산시 J아파트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이 신고를 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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