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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가단724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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