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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2008
설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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