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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19가단706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20. 11.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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