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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28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7.부터 2018.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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