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15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08.경 부산 금정구 B오피스텔 1동 19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이 가능한 피해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이를 자동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보관되는 타인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