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2. 1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 3 동 주민센터 인근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수첩을 발견하고, 그 수첩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17. 1. 27. 09:5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온라인 게임 ‘ 야구 9 단 ’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 접속 IP: C)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2. 22. 20: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시가 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계정과 연계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D )를 선택하고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원 상당의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811,813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4,788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