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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2 2015가단80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 피고 B과 사이에 순천시 D 1층 75.4㎡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1. 10. 10.부터 2013. 10. 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6,000만 원을 4회에 걸쳐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8.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반환받고, 2014. 12. 9. 피고 B에게 위 임차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9.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적법하게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아직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6,000만 원 -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2014. 11. 28.자 1,500만 원 외에 2014. 10. 23. 추가로 9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잔액 3,600만 원(= 6,000만 원 - 900만 원 - 1,500만 원 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2014. 10. 23. 원고에게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3. 26. 피고 B에게 9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 B이 2014. 10. 23. 송금한 900만 원이 위 2012. 3. 26.자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피고 B은 2014. 10. 23.자 9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 E로부터 받은 투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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