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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4.05 2016나327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피고, 원고, E, 선정자 B이 있다.

나. 망인은 2000년경부터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2007. 12. 27. 위 계좌의 잔액 2억 6,000만 원이 전액 출금되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금융상품종합통장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한투증권 계좌’라 한다)에 2억 6,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한투증권 계좌 통장의 인감 날인 란에는 피고가 아닌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한투증권 계좌에서 2015. 1. 28. 2억 1,500만 원이 출금되었고, 망인은 2015. 1. 30. F(망인의 조카) 명의로 약정이율 2.05%, 만기일 2016. 1. 30.인 우체국 정기예금 상품에 위 2억 1,500만 원을 예치하였다

(이하 ‘F 예금’이라 한다). 라.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5. 2. 원고, 피고, E, F는 ‘망인이 F에게 맡겼던 2억 1,500만 원에서 장례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2,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8,600만 원을 돌려받을 때 그 중 2,600만 원은 F 측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협의하였고, 이후 피고가 F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마. 한편 망인이 생전에 수기로 작성한 장부에는 '2013년 H(망인의 동생인 I의 아들이다) 한국투자(종합) 차용 1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한투증권 계좌에서 2013. 8. 1.부터 2013. 10. 24.까지 4회에 걸쳐 1억 원이 출금되었으며, 이 사건 한투증권 계좌에 2014. 1. 27., 같은 해

4. 21., 같은 해

7. 22., 같은 해 12. 24., 2015. 1. 26., 같은 해

4. 24. I 또는 H 명의로 96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5. 1. 피고와 I 사이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I로 하여 I가 1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3개월마다 60만 원을 지급하며 첫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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