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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를 친 양자로 입양한 양 아버지이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의 계부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9. 15. 피해자를 친 양자로 입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위 사실에 부합하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7. 12. 08:3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에게 “ 넌 왜 이렇게 예쁘냐.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라고 말하며 침대에 기대어 쉬고 있던 피해 자를 감 싸 안 듯 어깨동무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쥔 다음 “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그건 안 되겠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 조회 서,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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